
임대차
원고 A가 피고 유한회사 B로부터 오피스텔을 임차한 후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나 원고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목적물을 반환하자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17년 2월 19일: 원고 A는 피고 유한회사 B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D건물 E호 오피스텔을 보증금 3,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임차했습니다. 2019년 2월 28일 이후: 최초 임대차 계약이 기간 만료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습니다. 2020년 2월 12일: 원고 A는 피고 B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2020년 6월경: 원고 A는 임차한 오피스텔을 피고 B에게 명도(반환)했습니다. 피고 B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 A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후 임차인의 해지 통보에 따라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유한회사 B는 원고 A에게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과 2020년 6월 1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고 목적물이 반환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이를 지체할 경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본 판례는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후 임차인의 해지 통보에 따라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민법 제635조(기간의 약정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임대차 기간을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묵시적 갱신에 의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된 경우 포함),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한 경우,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는 2020년 2월 12일에 해지를 통보했고 2020년 6월경 오피스텔을 명도하였으므로, 1개월 이상의 유예 기간이 충분히 경과하여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입니다.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민법 제536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는 서로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비워주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원고가 2020년 6월경 오피스텔을 명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즉시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 이율):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연 12%로 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지체했으므로, 원고가 임대 목적물을 반환한 시점인 2020년 6월 14일부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되어 지급을 명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후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기간이 경과하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주택이나 상가 건물이 아닌 오피스텔 등의 일반 임대차의 경우 민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임차인의 해지 통고는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반환하는 것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지체할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과 더불어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송 제기 후 특정 시점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 시에는 내용증명 우편과 같이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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