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카자흐스탄 국적의 근로자 A가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유리 고정 작업을 하던 중 발판으로 디딘 석고보드가 깨지면서 약 5m 아래로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근로자 A는 시공사인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주식회사 C가 하도급업체 근로자인 A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주식회사 C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A에게도 작업 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40%의 과실이 인정되어 책임이 제한되었습니다.
원고 A는 주식회사 J 소속의 카자흐스탄 국적 근로자로, 2019년 6월 3일 주식회사 C가 시공하는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유리공사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당시 원고 A는 외벽 바깥쪽에서 유리를 창문에 고정하는 작업을 하던 중, 발판으로 사용하던 석고보드가 깨지면서 약 5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 A는 우측 슬개골 분쇄골절, 우측 종골 골절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 A는 원청인 시공사 주식회사 C에게 민법상 사용자 책임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주식회사 C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스카이 장비를 이용할 것을 공지했음에도 원고 A가 이를 무시하고 작업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이 없다고 다퉜습니다.
원청인 시공사가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산업재해에 대해 사용자 책임(민법 제756조)을 지는지 여부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및 그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입니다. 또한,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도 과실이 있는지 여부와 과실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 시 책임 제한 비율, 피해자의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잃게 된 수입), 개호비(간병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 범위 및 산정 방법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C가 원고 A에게 37,249,568원 및 이에 대해 2019년 6월 3일부터 2022년 8월 17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1/2,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청인 주식회사 C가 하수급인 주식회사 J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 감독권을 유보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민법상 사용자 책임은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주식회사 C가 산업안전보건법상 같은 장소에서 작업하는 하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추락방지시설 등)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 A에게도 작업 시 스스로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40%)이 인정되어 최종 손해배상액은 책임이 제한된 금액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일실수입(40,340,284원)과 향후치료비(5,075,664원)를 합산한 금액에 과실상계(60% 책임 인정)를 적용한 27,249,568원에 위자료 10,000,000원을 더한 37,249,568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개호비는 실제 지출 또는 근친자의 개호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구법 기준): 이 조항은 사업주, 즉 원청(도급인)이 그의 수급인(하도급업체)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원청이 하도급 근로자의 안전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는 조항으로, 이 사건에서 피고 주식회사 C의 손해배상 책임의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구법 기준):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예: 안전난간, 추락방지망 설치 등)를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추락방지시설과 같은 안전조치가 제대로 취해지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피고가 이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 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조항입니다. 다만, 도급계약에서는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 감독권을 유보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 책임이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주식회사 C가 하수급인 주식회사 J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 감독권을 유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사용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과실상계: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또는 그 범위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한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63조 및 제396조 준용). 이 사건에서는 원고 A에게도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지 않은 과실이 40%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이 60%로 제한되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 (공제 후 과실상계): 재해근로자가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방식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할 때, 원청사(시공사)는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라 할지라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추락방지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전교육을 받았거나 안전수칙이 공지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작업 환경에서 안전 설비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거나 작업 특성상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단순히 근로자가 지시를 어겼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부상 부위, 치료 과정, 후유장해 등에 대한 의사의 정확한 진단서, 신체감정 결과 등 의료 기록을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위자료 산정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산재보험 급여를 받은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보험급여 먼저 공제 후 과실상계)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장해급여 16,863,000원이 공제되었습니다. 개호비(간병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간병인을 고용하여 비용을 지출했거나, 가족 등 근친자가 직접 간병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입원 기록, 가족 진술서 등)가 필요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국내 체류 기간과 본국의 소득 수준이 일실수입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국내 체류기한까지는 국내 임금, 그 이후부터 가동연한까지는 카자흐스탄 월 평균임금이 적용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의 안전 상태(추락방지시설 유무, 안전장비 제공 여부 등)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