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은 과거에 접근 매체 양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대출을 위한 거래실적 증가'를 명목으로 계좌 거래를 요구받고 이에 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유사한 사례로 조사를 받았으며, 당시 보이스피싱을 의심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시금 비슷한 상황에서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금전 이체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금융 관련 지식이 있는 보험설계사로서, 제시된 대출 조건에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과거에 비슷한 사례로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행위를 반복했으며, 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했다고 볼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대한 주장과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인 징역 6월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