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원고는 선박 보온공사를 수행하는 개인사업자로, 피고는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2016년 11월 1일 보온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공사를 수행했습니다. 원고는 공사대금으로 275,705,140원을 받았으나, 이는 실제 작업면적에 비해 적게 산정된 금액이라 주장하며 추가 대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의 정산합의 및 부제소합의에 따라 추가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작업면적을 적게 인정했고, 이로 인해 착오에 의해 합의서에 동의했다며 합의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불공정한 법률행위 주장에 대해 피고에게 악의가 있었다거나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합의서에 서명할 당시 피고가 제시한 작업면적에 착오가 있었고,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취소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실제 작업면적을 새롭게 산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추가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계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어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