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원고 A는 선박 내 보온공사를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 유한회사 B는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체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두 건의 선박 보온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6년 1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공사를 수행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합계 275,705,140원을 지급하였으나 원고는 실제 작업면적에 비해 공사대금이 적게 산정되었다며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피고가 주장하는 기성확정 및 정산 합의서(부제소합의 포함)의 유효성 여부와 실제 보온공사 작업면적입니다. 법원은 정산합의가 원고의 착오로 인해 취소되었음을 인정하고 실제 보온공사 작업면적을 재산정하여 추가 공사대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선박 보온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한 개인사업자였고 피고는 선박 부품 제조업체였습니다. 두 당사자는 매달 작업면적을 정산하며 '기성확정 및 정산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이 합의서에는 이후 어떠한 법적 문제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실제 작업면적보다 훨씬 적은 면적을 일방적으로 산정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이 합의서에 동의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합의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이거나 피고의 기망 또는 원고의 착오로 인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공사대금 77,862,074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이미 합의서에 따라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했고 부제소합의가 유효하므로 원고의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맞섰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가 하도급대금 산정 시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보온자재 수량 및 발주자가 적용한 단위면적보다 낮은 수량과 단위면적을 적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함으로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기성확정 및 정산 합의서(부제소합의 포함)가 유효한지 여부, 특히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는지 또는 민법 제109조와 제110조의 착오나 기망으로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 실제 선박 보온공사 작업면적이 얼마인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이 존재하는지 및 그 금액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58,459,4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8년 1월 26일부터 2022년 1월 27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의 궁박이나 경솔을 이용한 폭리행위(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아니라고 보았으나 피고가 제시한 작업면적을 원고가 착오하여 합의서에 동의한 것이므로 착오에 의한 합의 취소를 인정했습니다. 실제 보온공사 작업면적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세라믹 징크도장 면적과 일부 블록의 경우 역산 방식을 적용하여 총 33,754m²로 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 공사대금 334,164,600원에서 이미 지급된 275,705,140원을 제외한 58,459,460원의 추가 지급을 명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58,459,46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여 원고의 청구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법원은 이 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객관적인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과 '주관적으로 상대방이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려는 의사(폭리행위의 악의)'가 모두 존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의 폭리행위의 악의나 현저한 불균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민법 제104조에 따른 무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단순히 계약 당사자 간 우월적 지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원고가 피고가 제시한 보온면적을 실제 작업면적으로 착각하고 합의에 동의했다고 보아 착오를 인정하고 합의 취소를 허용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실제 면적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웠던 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원고가 피고의 '기망' 주장도 했으나 법원은 주로 '착오'를 근거로 합의 취소를 인정했습니다. 기망은 상대방이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기는 등의 행위로 착오를 유발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의 금지): 이 조항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통상적인 대금보다 낮게 결정하는 행위 등을 금지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피고에게 이 법률 위반으로 경고 처분을 내린 사실은 법원이 실제 작업면적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었습니다. 이는 하도급 관계에서 약자인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며 부당하게 책정된 대금에 대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정산 시에는 실제 작업면적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증빙 자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사진, 도면, 제3자 확인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내용에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등의 부제소합의 조항이 포함된 경우 서명하기 전에 그 의미와 효력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 중 한쪽이 우월적 지위에 있을 경우 불공정한 계약이나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내용에 무조건 동의하기보다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합리한 정산이 의심될 경우 즉시 이의를 제기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 내용에 착오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실제 작업면적과의 차이를 보여주는 자료, 상대방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증거 등)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KakaoTalk_20240819_221447664.jpg&w=256&q=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