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식자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제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으나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추완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고의로 판결문을 받지 않았고, 신용정보업체를 통해 여러 차례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응하지 않았다며 추완항소의 부적법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제1심 판결문을 공시송달로만 알게 되었고, 이후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열람하면서 처음으로 판결 내용을 알게 되었다고 판단하여 추완항소를 적법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가 고의로 판결문을 받지 않았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신용정보업체를 통한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본안에 대해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가 주장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