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진도군의 두 유지에 대해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 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해당 토지가 농지관리기금으로 조성된 매립지에 해당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며 사용 허가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 거부 결정이 위법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해당 토지가 농업생산기반시설에 해당하므로 사용 허가 대상이라 주장했고, 피고는 매립지 관리 규정에 따라 장기임대차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토지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 해당하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여부가 관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피고가 토지를 '매립지등'으로 잘못 분류하고 사용 허가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거부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