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던 환자 A는 요추 협착 시술을 받던 중 우측 다리 마비 증세가 발생했습니다. 환자 A와 배우자 B는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사 C를 상대로 의료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의사 C가 시술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했고 이로 인해 환자 A에게 우측 하지 부전마비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환자 A의 기저질환과 고령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의사 C의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하여 환자 A에게 318,126,876원, 배우자 B에게 7,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은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던 75세의 환자로, 2017년 8월 허리 통증으로 E 신경외과에 내원했습니다. MRI 검사 결과 요추 2-3, 3-4 부위에 디스크 내장증 및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고 2017년 9월 1일 피고 C에게 내시경 척추 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 직후 원고 A은 우측 다리 마비 증상을 호소했고, 신경 부종 완화를 위해 스테로이드 약물을 투약받았으나 고혈당 및 급성 신부전 증상이 발생하여 다른 병원으로 전원했습니다. 원고 A은 이후 다른 병원들에서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우측 다리 근력 저하와 좌측 고관절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제한을 겪게 되자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의료진에게 시술상 과실이 있었는지,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었는지, 환자에게 시술의 위험성과 후유증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의 시술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환자 A에게 총 318,126,876원(재산적 손해 303,126,876원, 위자료 15,000,000원)을 지급하고, 배우자 B에게 위자료 7,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에는 2017년 9월 13일부터 2021년 10월 1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포함됩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60%, 피고가 40%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C의 의료진이 내시경 척추 시술 과정에서 신경 손상을 유발한 과실과 시술의 중요 합병증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환자 A의 고혈압, 당뇨 등 기저질환과 고령의 나이가 회복에 악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의료사고 손해배상 책임에서 환자 측은 의료행위상 과실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의료행위의 전문성으로 인해 환자가 이를 직접 증명하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중 또는 수술 직후 환자에게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는데 의료상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되면 해당 증상은 의료상 과실로 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다57787 판결 등 참조). 특히 수술 전 문제가 없던 환자에게 수술 직후 특정 장애가 발생했다면, 시술 과정의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해당 장애가 발생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54638 판결 참조). 의료진은 환자에게 침습적인 시술을 시행하기 전, 시술의 필요성, 방법, 예상되는 결과,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후유증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이고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환자의 기저질환이나 고령 등 환자의 특이사항이 의료사고 발생이나 회복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을 위해 의료진의 책임 비율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의료 시술이나 수술 전에는 본인의 기저질환 및 건강 상태를 의료진에게 정확히 알려야 합니다. 시술이나 수술의 필요성, 방법, 예상되는 효과뿐만 아니라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과 후유증에 대해 의료진으로부터 충분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이해해야 합니다. 설명 들은 내용은 서면 동의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중요한 내용이 누락되었다면 추가 설명을 요청해야 합니다. 시술이나 수술 후 예상치 못한 증상이 발생하면 의료진에게 즉시 알리고 관련 검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환자의 상태 변화, 의료진의 설명 내용, 진단 및 치료 과정 등을 상세히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