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종중의 회칙 개정과 관련된 내용으로, 원고들은 피고 종중의 종원들이며, 피고는 종중의 회장 E을 선출한 정기총회 결의와 종중 사업을 위한 임시총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신회칙에 따라 이루어진 결의들이 여러 절차상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신회칙이 무효이므로 구회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결의들에는 하자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이 회장 E의 사임으로 인해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신회칙이 적법하게 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이루어진 결의들에 신회칙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기총회 결의는 일반 종중원에 대한 소집통지가 결여되었고, 회장 선출 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임시총회 결의 또한 소집권한이 없는 E에 의해 소집되었고, 소집통지가 누락되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결의에 대해서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기총회 결의와 일부 임시총회 결의는 무효이며, 원고들에게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