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음주/무면허 · 절도/재물손괴 · 사기 · 강도/살인 · 금융
피고인들은 2018년 5월 7일부터 15일까지 대전광역시와 전북 전주시, 군산시 일대에서 다양한 절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식당, 주차된 차량, 주거지 등에서 현금, 신용카드, 자동차 등을 훔쳤고, 신용카드를 이용해 사기를 치기도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절취한 차량의 번호판을 다른 차량에 부착하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특히, 2018년 5월 14일에는 한 여성 피해자를 뒤에서 밀쳐 넘어뜨리고 가방을 강취하는 등의 강도상해 범죄를 저질렀으며,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강도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날치기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으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재물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들은 이전에도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