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여러 피해자들에게 계불입금, 가전제품 대금, 카드대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계를 운영하지 않으면서 계불입금을 받거나, 가전제품을 싸게 구입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았으며,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결제한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전자제품 유통업에 종사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총 1억 3,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과거에도 사기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 피해액이 크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