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는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자신과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2개와 비밀번호를 퀵배달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2018년 9월 19일경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대출을 해줄 테니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성명불상자의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본인 명의 계좌와 타인(F)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2개를 퀵배달로 보내주고 비밀번호까지 알려주는 방식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했습니다. 이 사건은 접근매체 양도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양도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금지 조항을 위반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준 행위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접근매체 양도의 심각성과 대포통장 범죄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본 사건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금지' 규정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는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체크카드, 비밀번호 등)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두 개의 체크카드를 양도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제40조와 제50조에 따른 상상적 경합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반성 여부, 전과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내렸습니다. 법원은 대포통장 공급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대출을 미끼로 체크카드나 통장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명목으로든 본인 또는 타인의 금융 접근매체(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 등)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이러한 행위는 대포 통장으로 활용되어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범죄에 이용될 수 있으며 사회적 피해가 크다는 점에서 강력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출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정부가 인정한 제도권 금융기관을 통해 정식 절차를 밟아야 하며 비정상적인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이전에 유사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은 전력이 있다면 해당 행위의 위험성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어 더욱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양도된 접근매체가 실제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고인이 계좌에 이체된 피해 금액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했다면 이는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