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원고는 피고 D과 민물장어치어 수입 계약을 체결하고 총 미화 193,400달러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약정된 물량 중 일부만 공급받자, 원고는 피고 D과 피고 B, C을 상대로 초과 지급된 대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 민물장어치어 총 110kg(1차 80kg, 2차 30kg)의 수입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가격 변동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70kg(1차 40kg, 2차 30kg)만 공급받기로 합의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D은 원고에게 초과 지급된 대금 미화 35,400달러를 한화 42,480,000원으로 환산하여 반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반면, 피고 B와 C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들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D과 민물장어치어 수입 계약을 체결하고 총 미화 193,400달러를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1차 80kg, 2차 30kg을 합하여 총 110kg의 물량을 약정했으나, 실제로는 총 70kg만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초과 지급된 대금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D은 원고의 대금 지급 지연과 시세 급등으로 인해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으며, 실제 공급된 70kg에 대한 변경된 단가를 적용하면 훨씬 적은 금액만이 초과 지급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D 외에 피고 B(사업자 L의 대표)와 피고 C(피고 D의 딸이자 일부 대금 수령 계좌주)도 계약 당사자로서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피고 B와 C은 자신들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체결된 민물장어치어 수입 계약의 정확한 물량 및 단가와 그에 따른 실제 공급 물량이 얼마인지, 실제 공급 물량에 따라 초과 지급된 대금이 얼마인지, 피고 B와 C이 이 사건 민물장어치어 수입 계약의 당사자로서 피고 D과 공동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2015. 12. 20. 민물장어치어 80kg을 1kg당 미화 2,150달러에, 2016. 1. 17. 민물장어치어 30kg을 1kg당 미화 2,400달러에 수입하는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민물장어치어의 가격 변동성이 매우 커지자, 원고와 피고 D은 2차 주문한 30kg과 1차 주문한 40kg을 합하여 총 70kg의 민물장어치어를 최종적으로 공급받기로 합의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D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총 미화 193,400달러 중 실제 공급된 70kg에 해당하는 미화 158,000달러(2차 72,000달러 + 1차 86,000달러)를 공제한 미화 35,400달러를 초과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초과 지급된 미화 35,400달러는 2016. 2. 10. 기준 환율 1달러당 1,200원을 적용하여 한화 42,480,000원이 되므로, 피고 D은 원고에게 이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한편, 피고 B는 L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이지만 피고 D의 아들이고 원고와 직접적인 계약 교섭이나 대금 송금 정황이 없었으며, 피고 C은 피고 D의 딸로서 피고 D의 요청에 따라 일부 대금 수령을 위해 계좌를 제공했을 뿐이므로, 이들을 계약 당사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계약의 성립 및 해석(민법 제105조, 제527조): 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로 성립하며, 계약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 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히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그 표시 행위에 부여한 의미와 다른 주관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여 그 주관적인 의사에 따라 계약을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 D이 주고받은 이메일, 견적송장, 카카오톡 메시지, 대금 송금 내역 등을 종합하여 민물장어치어 수입 계약의 물량과 단가가 어떻게 합의되었는지 객관적으로 해석했습니다. 특히, 가격 변동이 심한 상황에서 초기 계약 내용과 이후 메시지 등을 통해 합의된 변경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종 계약 내용을 확정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D이 약정된 물량보다 적은 민물장어치어를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로부터 초과 대금을 지급받았다면, 그 초과 대금 상당액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므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D이 초과 지급받은 미화 35,400달러(한화 42,480,000원)를 부당이득으로 보아 반환을 명했습니다. 지연손해금(상법 제5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6%의 이율에 따르며,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 선고일까지는 이율이 달라질 수 있고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물품대금 채무 불이행에 따라 2016. 2. 11.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계약 당사자의 특정: 계약의 효력은 계약 당사자에게 미치므로,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볼 것인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은 피고 B와 C이 피고 D의 가족 관계이거나 단순히 계좌를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들을 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의사를 직접 표시하거나, 실제 계약 이행에 주요한 역할을 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원고가 피고 D과 주로 연락하고, 견적송장에도 피고 D이 발행자로 기재된 점 등을 근거로 피고 B, C의 계약 당사자성을 부정했습니다.
물품 거래 계약 시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고, 물량, 단가, 인도 시기, 대금 지급 조건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이메일이나 메시지 내용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정식 계약서에 준하는 명확성이 요구됩니다. 시세 변동이 큰 물품의 경우, 가격 변동에 따른 계약 조건 변경 가능성을 미리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양측의 서면 합의를 통해 명확히 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나 단순 메시지로는 나중에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금 송금 시에는 실제 계약 당사자의 계좌로 송금하고, 부득이하게 제3자의 계좌를 이용할 경우 그 사유와 당사자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이는 추후 대금 반환이나 책임 소재를 따질 때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와 실제 거래를 주도하는 사람이 다를 경우, 실제 거래 당사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확인하고 거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으로 책임을 지울 상대방이 있다고 주장할 때에는 해당 당사자가 계약 체결에 실질적으로 관여했거나, 이로 인해 이득을 얻었거나, 명의를 대여하는 등 법적 책임을 질 만한 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가족 관계이거나 계좌를 빌려주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동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