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 A는 한의사로서 광주의 D한방병원 병원장이었고, 피고인 B는 환자를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실제로는 입원이 필요 없는 환자들에게 입원을 권유하고, 허위로 입원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40명의 환자들로 하여금 보험회사들로부터 약 7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게 했으며, 피고인 A는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허위 청구를 통해 약 4천6백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B는 약 200여 명의 환자를 병원에 소개하며 의료법을 위반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환자들에게 입원보험금을 편취할 수 있도록 허위 입원을 권유하고 필요 서류를 발급한 것으로 보고,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며, 피고인 A는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처벌 전력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 B는 이미 구금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양형 이유에 따라 집행유예를 포함한 형이 선고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