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는 피고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통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이 피부 관리를 받은 후 문제가 생겼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회사에 대해 악의적으로 수십 건의 사소한 민원을 제기했다고 진술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원고의 요구에 반박합니다.
판사는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이라는 요소가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특정 개인에게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그것이 더 넓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의 진술은 수사기관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공연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에게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