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E 씨가 운영하던 회사의 대출 채무를 연대보증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전 배우자 D 씨와 이혼하며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D 씨에게 과도하게 재산분할 해준 사건입니다. E 씨의 채권자인 A 주식회사는 이 재산분할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재산분할 약정을 취소하고 부동산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E 씨가 이혼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D 씨에게 분할된 재산이 민법상 '상당한 정도'를 넘어선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재산분할 약정을 취소하고 D 씨에게 1억 원을 A 주식회사에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 씨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G 주식회사의 여러 은행 대출에 대해 총 19억 원 이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했으며, 신용카드 대금 채무도 연대보증했습니다. 이 채권들은 F 은행을 거쳐 2017년에 원고 A 주식회사로 양도되었고, 당시 E 씨의 채무 원리금은 약 9억 1천5백만 원에 달했습니다. 한편, E 씨는 2013년 1월 15일 D 씨와 이혼 조정을 통해 재산분할을 했는데, 이때 E 씨 명의의 상당한 부동산을 D 씨에게 이전해주고,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도 자신이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E 씨는 재산분할 후 사실상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후 E 씨가 대표로 있던 G 주식회사는 2016년 파산했고, 다른 회사 P 주식회사도 2014년 폐업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E 씨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D 씨에게 과도한 재산분할을 한 것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이혼 재산분할 약정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피고 D 씨는 이혼은 가장이 아니었으며, E 씨가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고, 재산분할도 적정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혼 시 이루어진 재산분할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재산분할이 민법상 '상당한 정도'를 벗어났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사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재산 반환이 아닌 가액 배상(금전 지급)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한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D 씨와 E 씨 사이의 이혼 재산분할 약정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또한 피고 D 씨는 원고 A 주식회사에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연 5% 이자율)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으며, 소송 비용은 피고 D 씨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이혼 시 재산분할 약정이라 하더라도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일방 배우자가 자신의 재산을 과도하게 분할하여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 회수를 어렵게 할 경우,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사해행위 취소 시 원물 반환이 어려운 상황(예: 부동산에 제3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서는 그 가액만큼 금전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와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와 관련된 법리가 적용됩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으로 돌려놓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E 씨가 D 씨에게 과도하게 재산을 분할해 준 행위가 E 씨를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하여 일반 채권자인 A 주식회사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재산을 받은 D 씨(수익자)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가 이혼할 때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부부의 공동재산 기여도를 고려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재산분할이 그 '상당한 정도'를 넘어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배우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E 씨의 총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비교하여 E 씨가 이혼 재산분할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으며, D 씨에게 분할된 재산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해행위가 인정되었을 때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만약 부동산에 새로운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등 원물을 그대로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 부동산의 가액만큼 금전으로 배상(가액배상)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채무가 많은 배우자가 이혼하면서 재산을 다른 배우자에게 과도하게 분할하는 경우, 그 재산분할이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이혼 자체는 진정한 이혼이라 할지라도, 재산분할 내용이 법적으로 정당한 수준을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 당시 재산을 주는 배우자가 사실상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며, 회사 주식 가치 등 자산 평가는 실질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미 재산을 받은 배우자가 그 재산에 새로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원물 반환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가액만큼 금전으로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재산 변동, 특히 이혼 시의 재산분할 내역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