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원고가 소송을 취하하여 종결된 사례입니다.
소송이 취하되었으므로, 법원에서 실질적인 법률적 쟁점에 대한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나 원고의 사정 변화 등으로 소송을 계속할 필요가 없어져 취하된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떠한 판결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후 스스로 소송을 철회(취하)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원고의 소송 취하로 인해 최종적인 법적 판단 없이 소송 절차가 종료되었습니다. 이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소송이 마무리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