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원고인 축산통합관리시스템 제조 및 유통·판매 회사가 피고인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 C와 그 대표이사 B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 C와 여러 차례의 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개발된 프로그램의 특허권과 저작권을 등록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는 원고의 동의 없이 이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디자인 개선 작업을 지원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이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영업비밀 침해, 저작권 침해 등으로 보고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의 실운영자와 구두로 협의했다며 비밀유지의무 위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첫째, 원고가 개발한 프로그램은 이미 특허권 등록이 완료되어 공개된 상태였으므로, 피고들이 이를 사용한 것이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둘째, 원고가 피고들과 체결한 협정에 따라 비밀유지의무가 있었지만, 원고가 프로그램을 특허출원하면서 기술을 공지하려 했고, 비밀 관리의사를 가지고 상당한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없어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원고의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들이 원고의 프로그램을 기초로 하여 2차적 저작물을 창작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들의 저작물 사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했고, 'D'라는 명칭의 사용 금지가 저작권법의 침해 정지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대부분 기각되었고, 피고 C의 반소청구에 대해서는 일부 인용하여 원고가 피고 C에게 유지보수료와 자료입력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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