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원고는 서체 개발 및 판매업을 하는 법인으로, 'B'라는 폰트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이다.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도서관의 직원이 해당 폰트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홍보물을 제작했다며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고는 피고가 직원의 무단 복제를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는 해당 프로그램이 쉽게 다운로드 가능하고, 도서관 컴퓨터가 자주 교체되어 누가 프로그램을 복제했는지 명확하지 않으며, 직원 E에게 저작권 침해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피고의 직원 E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불상의 직원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판사는 E가 해당 폰트를 사용했지만, E가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도서관 컴퓨터가 자주 교체되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피고의 불상 직원이 프로그램을 복제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결국, 피고의 직원들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사용자책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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