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서체 개발 및 판매 회사인 원고가 광명시가 운영하는 도서관 직원이 자사의 폰트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홍보물을 제작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제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 광명시의 손을 들어주며, 직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지 않고, 특정되지 않은 다른 직원의 무단 복제 행위도 입증되지 않아 피고의 사용자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자사가 개발하여 저작권을 등록한 'B' 폰트 프로그램이 피고 광명시가 운영하는 D도서관에서 무단 사용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15년 6월경 D도서관 직원 E가 업무용 컴퓨터에 복제되어 있던 'B' 폰트를 이용해 'D도서관 여름방학 프로그램 안내' 홍보물을 제작했는데, 이는 원고의 허락 없이 이루어진 행위라는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불특정 직원이 폰트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여 저작권을 침해했으며, 피고는 사용자로서 직원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으므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15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광명시는 E 직원이 폰트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없었으며, 폰트 복제가 피고의 직원이 아닌 도서관 이용자 등에 의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모든 컴퓨터에 정품 프로그램을 구매하여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리 감독 의무를 다했으므로 사용자책임이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즉, 피고(광명시)의 손을 들어준 판결입니다.
법원은 직원이 한글 프로그램 내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서체 중 하나로 폰트를 선택하여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공공기관의 직원이 모든 서체의 저작권 유무를 일일이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컴퓨터의 교체 및 도서관 이용자의 접근 가능성 등을 이유로 불특정 직원이 폰트를 무단 복제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직원들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사용자책임 또한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수원고등법원 2020
수원지방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