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보성군이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하면서 법률이 정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임의로 입지를 결정해 고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성군 공무원은 관련 서류를 위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라남도지사가 시설 설치 계획을 승인했으나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해당 처분들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절차를 생략한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보아 보성군수의 입지 결정 처분과 전라남도지사의 설치 계획 승인 처분 모두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보성군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반드시 구성해야 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전혀 구성하지 않고 시설 입지를 결정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이 절차를 거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회의록 등 관련 서류를 위조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위조된 서류를 포함한 승인 요청을 받아 시설 설치를 승인했습니다. 이에 시설 예정지로부터 2k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환경 피해 우려와 함께 절차상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해당 처분들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 시 법률상 필수적인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가 해당 처분을 무효로 만들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지에 대한 여부, 무효인 입지 결정에 근거한 설치 승인 처분 또한 무효인지 여부, 그리고 인근 주민들이 해당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 보성군수가 2008년 1월 2일 고시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피고 전라남도지사가 2008년 2월 20일 피고 보성군수에 대하여 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 처분 역시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폐기물처리시설법령이 정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절차를 완전히 생략한 하자는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입지 결정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무효인 입지 결정에 기초한 전라남도지사의 설치 승인 처분 또한 동일하게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인 인근 주민들은 폐기물처리시설로부터 2km 이내에 거주하여 환경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으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처리시설법)'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법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이 법규는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때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 구성에 시·군·구 의원, 공무원, 주민대표, 전문가 등이 포함되어야 함을 규정합니다. 특히 주민대표와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의 참여는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민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성군수가 이 위원회를 전혀 구성하지 않았고, 이는 법이 정한 중요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보아 처분이 무효가 되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판단되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법 제17조 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이 법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로 인해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영향지역'을 정의하며,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km 이내의 지역을 '간접영향권'으로 포함합니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시설 설치 전과 비교하여 수인 한도를 넘는 환경 피해를 받지 않을 권리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보호받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처럼 이 사건 시설로부터 2k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해당 시설의 입지 결정 등에 대해 무효 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었습니다.
행정행위의 무효 사유에 관한 법리: 행정처분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행정처분으로서의 효력을 전혀 발생하지 못할 정도인 경우 무효라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 입지선정위원회를 전혀 구성하지 않은 채 입지를 결정한 것은 단순한 절차상 위반을 넘어 처분 자체의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하자로 판단되었고, 담당 공무원의 서류 위조 행위는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도 명백함을 뒷받침했습니다.
하자의 승계 법리: 선행 행정처분이 무효인 경우, 그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후행 행정처분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보성군수의 입지 결정 처분이 무효이므로,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전라남도지사의 설치계획 승인 처분 또한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공공 시설물 설치 시에는 관련 법규에 명시된 모든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보장하는 절차(예: 주민대표 참여, 전문가 의견 수렴 등)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필수 절차를 생략하거나 서류 위조와 같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진행된 행정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판단되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 해당 행정 처분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발생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는 나중에 법규가 개정되거나 다른 행정 행위가 이루어지더라도 치유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