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피고가 임대차계약 의무를 불이행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한 판결. 피고는 기존 임차인 퇴거 및 건물 인도 의무를 이행했고, 건물 하자도 계약 해제 사유가 되지 않으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항소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제를 요구하며 임대차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임대차계약 및 확인서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건물을 임차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가 기존 임차인을 모두 퇴거시키지 않았고, 건물의 일부가 허가받지 않은 공간이며, 누수 등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건물의 현황을 잘 알고 계약을 체결했으며, 피고가 기존 임차인 퇴거 의무를 이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건물의 일부 공간이 사용 불가능한 상태라는 점을 원고가 알고 있었고, 누수 등의 하자도 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 불이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건물을 인도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가 연 임료를 지급하지 않아 피고가 건물을 인도할 수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병일 변호사
법무법인 케이씨엘 ·
서울 종로구 수송동 80-6
서울 종로구 수송동 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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