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강주물 주조업체 'B' 운영자)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화학점결 폐주물사 약 1,524톤을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 C에 위탁하여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C는 허가받지 않은 방식으로 폐기물을 익산시 폐석산에 불법 매립하여 중금속 검출 및 침출수 유출 등 심각한 환경오염을 야기했습니다. 2017년에 C의 불법 매립 사실이 적발되었고, B의 관련자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2018년, 군산시장은 A에게 폐기물 위탁 처리 시 수탁자의 처리 능력을 확인하지 않은 위반을 이유로 조치명령을 내렸고, 이 명령은 2021년 대법원에서 적법하다고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환경오염이 심화되자 익산시장은 2021년 3월, 긴급한 상황을 이유로 조치명령, 계고, 영장 통지 등의 절차 없이 폐석산 내 폐기물 약 5만 톤을 처리하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했습니다. 대집행 완료 후 익산시장은 2021년 7월 26일, 행정대집행 비용 113,358,875원을 A에게 납부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A는 이 비용납부명령의 적법성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며 개정 폐기물관리법 적용의 위헌성, 절차적 하자, 처분 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A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익산시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가 운영하는 주조업체 B는 2011년 1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화학점결 폐주물사 약 1,524톤을 폐기물 재활용업체 C에 위탁하여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C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았음에도 원고 A의 화학점결 폐주물사 등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을 익산시 E 토지, F 임야, G 임야, H 임야에 위치한 폐석산에 불법 매립했습니다. 이로 인해 폐석산에서 허용 수치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되고 침출수가 유출되는 등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2016년 5월경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수사단이 C의 폐기물 불법 매립 사실을 적발했고, 이후 2017년 8월경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C가 원고 A를 포함한 일반폐기물 배출 업체들로부터 화학점결 폐주물사 처리를 위탁받아 불법 매립한 사실을 추가로 적발했습니다. 원고 B의 관련자 I은 2017년 9월 13일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군산시장은 2018년 1월 29일, 원고 A에게 폐기물 위탁 시 수탁자의 처리 능력을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한 조치명령을 내렸고, 이 명령은 2021년 2월 25일 대법원에서 적법하다고 확정되었습니다. 폐석산의 환경오염 문제가 지속되고 심화되자, 피고 익산시장은 2021년 3월 16일 원고에게 행정대집행 안내서를 보내고, 2021년 5월 12일부터 7월 30일까지 폐석산에 부적정 처리된 폐기물 약 49,324톤을 이적 처리하는 대집행을 실시했습니다. 익산시장은 긴급한 상황임을 이유로 개정 폐기물관리법 제49조 제2항 제3호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조치명령, 계고 및 대집행 영장 통지 절차를 생략했습니다. 대집행 완료 후 익산시장은 2021년 7월 26일, 원고 A에게 행정대집행에 소요된 비용 중 113,358,875원을 납부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원고 A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익산시장의 행정대집행 및 그에 따른 비용납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판단을 유지한 것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