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자녀의 담임교사 D의 교육방식에 항의하며 자녀의 등교를 거부한 것에 대해 피고가 원고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하여 조치를 취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녀가 담임교사의 교육방식에 불안감을 느껴 등교를 거부한 것일 뿐, 자신이 담임교사의 교체를 요구하며 자녀의 등교를 막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다른 학부모들도 담임교사의 교체를 요구했으며, 담임교사의 교육방식이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원고의 자녀가 담임교사의 교육방식에 불안감을 느껴 등교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으며, 원고의 행위가 부당한 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담임교사의 교육방식이 학생인권을 침해할 여지가 크고, 원고의 요구가 다른 학부모들의 공감을 얻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조치는 공정성과 형평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며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