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 A는 피고 병원에서 비파열성 뇌동맥류 결찰술을 받은 후 양안 실명에 이르게 되자, 병원 의료진이 비수술적 치료방법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고 수술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의료진이 비수술적 치료방법의 선택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음을 인정하여, 피고 병원에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수술상 주의의무 위반이나 재수술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으며, 설명의무 위반과 실명이라는 중대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도 부정하여 전체 손해가 아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배상 범위를 한정했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2월 피고 병원에서 비파열성 뇌동맥류 진단을 받고 뇌동맥류 결찰술을 받았습니다. 당시 원고는 작은 크기의 다발성 뇌동맥류였으며 별다른 증상이 없었으나, 수술 후 시신경 손상으로 양안 실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비수술적 치료방법의 선택에 관해 전혀 설명하지 않은 채 수술을 진행하여 자기결정권을 침해했고, 수술 후 시신경 손상 발생 시 클립 제거를 위한 재수술 가능성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수술 과정에서 시신경 손상을 예방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병원 측은 설명의무를 다했으며 수술상 주의의무 위반도 없었다고 반박하며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의료진이 비파열성 뇌동맥류 환자에게 수술적 치료 외 비수술적 치료 방법의 선택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었는지 여부, 수술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시신경 손상이 발생했는지 여부, 재수술 가능성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그리고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 범위가 전체 손해인지 아니면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로 한정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7년 3월 7일부터 2023년 7월 13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도록 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이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비수술적 치료방법 선택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입니다. 다만 원고의 나머지 항소(수술상 주의의무 위반 및 재수술 설명의무 위반, 전체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환자 A는 비파열성 뇌동맥류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양안 실명에 대해 병원 B를 상대로 의료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의료진이 수술 전 비수술적 치료 방법의 선택 가능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음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수술상 과실이나 재수술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되지 않았고, 설명의무 위반과 실명이라는 중대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부정되어 전체 손해가 아닌 위자료만 지급하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의사의 설명의무: 의료법 및 판례에 따르면,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적인 의료행위를 시행하기 전에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환자가 충분히 비교해 보고 의료행위를 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응급 상황이 아니라면, 치료 방법의 선택에 있어 비수술적 치료와 같은 대안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합니다. 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설명의무 위반과 손해배상 범위: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은 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설명의무 위반이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구체적인 치료 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될 정도로 중대한 경우에 한하여 그로 인한 모든 손해(전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환자에게 발생한 모든 결과적 손해(예: 실명)와의 상당인과관계가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주로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배상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비수술적 치료방법을 설명하지 않은 것이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정되었으나, 이것이 실명이라는 중대한 결과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3,000만 원만 인정되었습니다.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의 입증책임: 의료행위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주장하는 환자 측은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 손해 발생 및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존재를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의료행위의 전문성 때문에 환자 측이 직접적인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의료 과실 외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려운 간접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의료 과실을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후유장해가 당시 의료수준에서 합병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단순히 결과만으로 의료 과실을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뇌동맥류 결찰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신경 손상을 의료 과실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의료 동의서 내용의 중요성: 수술 전 동의서에 비수술적 치료 방법 등 모든 치료 선택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반드시 추가 설명을 요청해야 합니다. 동의서는 향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 비록 의료진이 의학적으로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치료법을 권고하더라도, 환자는 자신의 건강 상태와 치료의 위험성, 대안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최종 치료 방법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 선택지가 존재할 경우 의료진에게 각 방법의 장단점, 예상되는 위험과 합병증, 성공률 등에 대해 상세히 문의해야 합니다. 작은 뇌동맥류의 치료 선택: 크기가 작거나 비파열성 뇌동맥류의 경우, 환자의 나이, 동반 질환, 뇌동맥류의 위치 및 모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술적 치료와 경과 관찰(비수술적 치료) 중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수술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닐 수 있으므로,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하여 본인에게 맞는 치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수술 후 부작용 발생 시 대처: 수술 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나 새로운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의료진에게 알리고, 그 원인과 치료 가능성, 재수술 등 추가적인 조치에 대한 설명을 요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