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참기름 제조업체가 생산한 참기름이 리놀렌산 기준치를 초과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업체는 수거 과정의 절차 위반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영업정지 기간이 이미 종료되었고 재위반으로 인한 가중 처분 위험도 없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원고 A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운영하던 중, 전라북도 건강안전과 공무원들의 불시 점검으로 생산된 참기름을 수거당했습니다. 수거된 참기름(F참기름)이 리놀렌산 규격 기준치인 0.5%를 초과하는 2.1%로 확인되자, 피고인 전주시 완산구청장은 A에게 영업정지 20일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A는 수거 절차상의 하자를 주장하며 의견을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2018년 5월 14일 영업정지 20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행정심판을 통해 영업정지 기간이 10일로 감경되었으나, A는 여전히 이 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 기간이 모두 경과한 후에도 해당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유지되는지 여부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는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다시 적발되지 않아, 향후 가중된 제재 처분을 받을 우려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했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소송 총비용의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영업정지 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처분으로 인해 향후 가중된 제재를 받을 위험이 없어졌다면 더 이상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과 행정소송법상의 '소의 이익' 원칙이 핵심입니다.
식품위생법 (2018. 3. 13. 법률 제15484호 개정 전) 제75조 제1항: 이 조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자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했을 경우,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전주시 완산구청장이 이 조항에 근거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위반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처분 기준을 가중하고 있으며, 위반행위 횟수 산정은 해당 위반행위 발생일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의 횟수를 합산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과거의 영업정지 처분이 장래에 가중된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에서는 그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제재적 행정처분(선행처분)의 기간이 경과하여 그 효과가 소멸했더라도, 부령인 시행규칙 등에서 선행처분을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후행처분)의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삼고 있다면, 선행처분을 받은 상대방은 후행처분을 받을 현실적인 우려가 존재하는 한 그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영업정지 처분 후 일정 기간(본 사건에서는 1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다시 적발됨이 없어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을 우려가 없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소멸한다고 봅니다. 즉, 영업정지 기간이 끝난 데다 1년 이내에 재위반이 없어 가중 처분을 받을 위험까지 사라졌으므로, 더 이상 이 사건 영업정지 처분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필요성(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소의 이익'이 매우 중요합니다. 영업정지와 같이 일정 기간으로 제한된 처분의 경우, 그 처분 기간이 모두 경과하고 나면 처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불이익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23]과 같이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처분 기준이 가중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예: 1년) 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다시 적발될 위험이 남아있다면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간이 경과하도록 재적발이 없어 가중된 처분을 받을 우려가 사라진다면, 더 이상 이전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소멸하여 소송 자체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했을 때는 처분 효력 기간과 관련 법령의 가중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가능한 한 신속하게 법적 대응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