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 여러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에 내린 60일 운행정지처분에 대해, 해당 업체들이 법원에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집행을 임시로 멈춘 사건입니다.
운행정지처분으로 인해 신청인 회사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그리고 처분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지 여부입니다.
피신청인인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 2023년 6월 16일 신청인들에게 내린 60일(2023년 8월 18일부터 2023년 10월 16일까지)의 각 운행정지처분 집행을, 본안 소송(2025누10240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되면 그 확정일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해당 운행정지처분을 즉시 집행할 경우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처분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증거가 없었으므로, 신청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집행정지를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