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북 장수군의 한 기초자치단체장이 지방하천 부지를 마치 자신의 개인 앞마당처럼 사용하는 사례가 드러나면서 법적·행정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해당 부지가 사실상 공공재산임에도 불구하고, 허가권자인 군수가 직권을 이용해 사유화했다는 점입니다.
우리 법체계에서 하천법은 하천 및 하천부지의 관리를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우선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천법 제4조는 '공공의 이익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며, 하천 점용 시 개인적 사적 이용을 제한합니다. 이에 따라, 지방하천 부지나 이에 인접한 땅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등의 엄격한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때 허가는 합목적성과 공익성을 고려해 승인됩니다.
해당 사건은 군수가 자신의 배우자 명의 사저 앞 하천부지를 실질적으로 점유하면서 정자, 그네, 돌계단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주민들이 사용할 법적 근거가 미흡한 점용허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법적 절차의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허가권자가 본인뿐이기 때문에 '셀프 허가'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지방자치단체 등의 점용허가는 해당 토지가 공공적 용도가 아닌지 여부, 주민 편익에 부합하는지, 사적 이용이 과도하지 않은지를 엄격히 따져야 합니다. 대다수 주민들은 해당 부지가 사실상 군수 가족의 개인 소유처럼 이용되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나, 행정적으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천법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은 허가 과정에서 이해관계 충돌 방지를 위해 객관적 기준과 절차적 투명성을 강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허가 신청자는 물론 허가권자는 이해관계자를 엄격히 구분하고, 제3자에 의한 심의기구를 통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 권장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듯 허가권자가 자신의 영향력을 동원해 사적 이익을 추구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법적 제재와 함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민이나 언론의 감시가 동시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위법·부당한 점용 사례를 적발할 수 있도록 공개적인 행정 정보 공개와 민원제기 창구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역시 자치단체장 등 상급자의 영향력 아래 있을 수 있으나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집행의 책임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공무원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남용할 경우 형사처벌, 징계 등의 제재가 가능합니다. 본 사례에서 군수가 공무원의 동의를 얻어 점용허가를 한 것으로 의심되므로 관련자의 법적 책임 여부도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와 같이 공공 하천 부지의 사유화 문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 문제를 넘어 공공자산 관리의 근본 취지와 지방행정의 신뢰성 문제로 확장됩니다.
향후 해당 사안에 대한 정확한 토지 및 하천 부지 경계 확인, 점용허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 그리고 관련 법규의 보완과 행정절차의 투명성 강화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무원들의 성실한 직무 수행과 법적 책임 이행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공자산을 개인적 이익에 이용하는 것을 막고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