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G대학교 3학년 학생이 교직과정 선발에 불합격한 이후 학교 구성원들에게 위협적 언행과 반복적인 민원을 제기하여 학교로부터 제적처분을 받았습니다. 학생은 제적처분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학생의 손해보다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공공복리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학생 A는 2024년 7월 17일 '2024학년도 G대학교 ○○대학 H학과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에서 불합격했습니다. 이후 학생 A는 소속 학과의 조교와 학과장뿐만 아니라 다른 단과대학 소속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들에게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언행을 지속했습니다. 또한 허위 고소, 부당한 정보공개청구, 국민신문고 청원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며 수업을 방해하고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했으며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이에 G대학교 총장은 2025년 6월 20일 학생 A에게 제적처분을 내렸습니다.
대학교의 제적처분에 대해 임시로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학생의 요청이 타당한지 여부와 그 요건 충족 여부입니다.
항고심 법원은 1심 결정 중 피신청인(G대학교 총장)이 패소한 부분을 취소하고, 신청인(학생 A)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G대학교의 제적처분 효력이 유지되며, 학생이 당장 학업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제적처분으로 인해 학생이 학점을 받지 못하고 졸업이 늦어지는 등의 손해는 인정했지만, 본안 소송에서 학교 측이 패소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학생의 위협적인 언행과 반복적인 민원 제기로 인해 학교 구성원들의 학습권과 업무 환경이 침해받고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이 방해되는 등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여 제적처분의 집행정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집행정지' 요건을 판단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은 행정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단순히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경우나 금전보상만으로는 사회 통념상 참고 견디기 현저히 곤란한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학점 미부여와 졸업 지연 등의 손해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은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을 또 다른 요건으로 제시합니다. 이는 신청인의 손해와 공공복리라는 두 가지 요소를 비교하여 공공복리를 보호할 필요가 더 큰지를 상대적,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뜻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학생의 징계사유가 학교 구성원의 학습권과 업무 환경을 침해하고 학교 운영을 방해하는 수준이어서, 집행정지가 허용될 경우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어 학생의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학교 내 징계 절차나 결정에 대해 불만이 있다면 합법적이고 건설적인 방법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복적이고 위협적인 민원 제기, 허위 고소 등은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한 징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할 때는 단순히 개인의 학업 지속 필요성만 강조하는 것보다는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지 여부와 처분이 정지되지 않았을 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집행정지가 결정되었을 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지 여부도 법원이 신중하게 고려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