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A영농조합법인이 곡성군수를 상대로 토석채취 허가, 기간 연장 허가, 변경 허가, 복구설계서 승인, 복구준공검사 승인 등 여러 행정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A영농조합법인이 해당 토지의 임차권을 확보했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고, 토지 소유자이자 법인 대표자가 토석채취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이미 허가기간이 만료되고 복구가 완료되어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영농조합법인은 곡성군이 B 주식회사에 대해 2014년 3월 11일 내린 토석채취허가, 이후의 기간 연장 허가, 변경 허가, 복구설계서 승인, 복구준공검사 승인 등 일련의 행정처분들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영농조합법인 측은 H으로부터 임차한 토지에서 산채류 재배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토석채취 허가로 인해 자신들의 재산상 이익과 영업수행의 자유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 토석채취가 공익사업 수행에 수반된 것이므로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영농조합법인이 토석채취 허가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와, 이미 허가기간이 만료되고 복구가 완료된 처분에 대해서도 소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공익사업 수행에 부수된 토석채취 허가 시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 확보가 필수적인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 A영농조합법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으로, A영농조합법인의 토석채취 관련 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A영농조합법인이 이 사건 토석채취 허가 처분 당시 해당 토지에 대한 임차권 등 사용·수익 권원을 객관적으로 확보했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토지 소유자이자 원고 대표인 H이 토석채취에 동의하는 승낙서를 작성하고, 공모사업 지원금 반환에 동의하며, 지장물 손실보상을 개인적으로 수령하는 등 허가 절차에 직접 관여한 점을 종합할 때, A영농조합법인은 토석채취 관련 권리를 포기했거나 적어도 토석채취에 동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더불어, 토석채취 허가기간이 모두 만료되고 복구까지 완료되어 이미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회복시키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고, 무효 확인 판결을 받더라도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있지 않아 소송을 제기할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익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토지보상법이 토석채취 허가의 직접적인 근거 법규가 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 및 소의 이익: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처분 등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법률상 이익'이란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개인의 이익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A영농조합법인이 이 사건 토석채취 허가 처분 당시 토지에 대한 임차권 등 객관적인 권원을 확보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소의 이익'이란 소송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실현 가능하며 법률적으로 의미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미 토석채취 허가 기간이 모두 만료되고 복구까지 완료되어, 무효 확인 판결을 받더라도 위법 상태를 원상회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고 회복할 다른 권리나 이익도 없어 소의 이익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산지관리법령: 이 사건 토석채취 허가 등 행정처분들의 직접적인 근거 법규입니다. 법원은 토석채취 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 구 산지관리법령에 규정된 허가기준에 따라 결정하면 되며, 토석채취가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법령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보상법):
토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때에는 임대차 계약서, 사용 승낙서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반드시 명확하게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구두 약정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법인과 토지 소유자가 동일 인물일지라도, 행정 절차 진행 시에는 각 주체의 권리 관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행정처분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려면 해당 처분 당시 본인의 법률상 이익이 실제로 침해되고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권리를 포기했거나 동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 소송은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었거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권리 침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석채취 허가와 같은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규인 산지관리법령에 따라 판단되므로, 공익사업 여부가 허가 기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