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행정
여수시장이 A 주식회사에 항만시설 사용료를 부과했으나 회사는 코로나19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는 부당하다며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 회사가 승소했고 여수시장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여수시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여수시로부터 E선호라는 항만시설 사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E선호를 사용하지 못하는 휴항 기간이 발생했습니다. 여수시장은 2023년 5월 10일 A 주식회사에게 2020년 9월 30일부터 2023년 9월 29일까지의 E선호 사용료 368,310,040원을 부과했고 2024년 1월 16일에는 2023년 9월 30일부터 2024년 9월 29일까지의 사용료 99,956,320원을 부과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코로나19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특히 사용 허가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도 사용료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법리 해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또는 재난으로 인해 공공시설을 사용하지 못하여 사용 허가 기간이 연장된 경우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피고(여수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A 주식회사)에 대한 사용료 부과 처분을 취소한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A 주식회사는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등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사용료를 부과할 수 없으며 이러한 기간에 대해 사용 허가 기간이 연장되었다면 해당 기간에 대한 추가적인 사용료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공유재산법 제21조 제4항 제2호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재산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사용 허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재난(코로나19)으로 인한 사용 제한도 이와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공유재산법 제2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6항 제3호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행정재산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으나 위 제21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허가 기간을 연장받은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해석하여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이 지방자치단체 귀책사유나 재난으로 인해 재산을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즉 연장된 기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았습니다. 시행령 제17조 제6항 제3호 단서 조항은 이미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가 발생하지 않음을 전제로 중복적인 사용료 감경은 불가함을 규정한 것이지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도 사용료가 발생함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코로나19 휴항으로 E선호를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애초부터 사용료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추가적인 사용료를 낼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공재산 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재난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인해 해당 재산을 사용하지 못했다면 사용료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이러한 사유로 사용 허가 기간이 연장되었다면 연장된 기간은 사용하지 못한 기간을 보전해주는 것이므로 별도의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경우 사용료 감경이 아니라 애초부터 사용료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니 사용료 부과 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공유재산법)이며 이 법에 따라 사용 기간 연장 사유와 사용료 감경에 대한 조항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