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피고 회사 공장에서 냉연강판 생산 공정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한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불법 파견에 따른 직접 고용 간주를 주장하며, 피고 회사 직원에 준하는 임금 차액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구 A 주식회사)의 순천공장에서 냉연강판 생산 공정의 주요 공정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었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실제로는 피고 회사의 업무에 종사하며 피고 회사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아왔으므로, 실질적으로 피고 회사에 불법 파견된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 의해 피고 회사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피고 회사의 생산기술직 또는 기능직 근로자들과 동일한 근로조건(특히 임금)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정규직 근로자와 자신들 사이에 발생하는 임금 차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들과 피고의 관계가 근로자 파견 관계에 해당하더라도, 피고 직원 중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와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 없어 임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가 원청 회사 직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직접 고용 간주 시 원청 회사 직원에 적용되는 근로조건(임금 등)의 범위 및 임금 차액 산정 방법, 그리고 휴일연장근로수당의 중복 가산 인정 여부 및 통상임금 소송 승소액의 공제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별지에 기재된 인용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2018년 1월 1일부터 2025년 8월 21일까지는 연 6%의 이율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이율을 적용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만, 일부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원청 회사의 생산기술직(또는 기능직) 근로자와 본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아, 이들에게 원청 회사의 생산기술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근로조건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직접 고용 간주 일로부터 피고 회사의 생산기술직 근로자로서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기존 사내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임금의 차액을 지급받아야 하며, 휴일연장근로수당의 중복 가산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기존 파견사업주(사내 협력업체)를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하여 받은 금액은 원청 회사가 부담해야 할 임금 차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6조 제3항의 '직접고용 간주' 규정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입니다. 파견법 제6조 제3항은 사용사업주(원청 회사)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직접고용이 간주되는 경우,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과 동일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종 또는 유사업무' 판단 기준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의 업무 내용보다는 근로자가 실제로 수행해 온 업무를 기준으로 하며, 업무의 범위나 책임, 권한에 다소 차이가 있어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동종 또는 유사업무로 봅니다. 또한, 파견근로자의 임금지급 의무가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양쪽에 발생하는 경우, 두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해당하며, 파견사업주가 지급한 임금 등은 사용사업주의 임금지급 채무에서 공제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의 경우, 회사가 근로자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은 상행위로 보아 상법상 법정이율인 연 6%가 적용되고, 이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연 15%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사내 협력업체 소속으로 원청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면, 자신이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 내용이 원청 회사의 정규직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와 본질적으로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주된 업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파견으로 직접 고용이 간주되는 경우, 원청 회사의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근로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청 회사의 임금 체계, 수당 지급 기준, 호봉 등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무 시간 외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를 했다면 이에 대한 수당을 정확히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휴일근로 중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 가산과 연장근로 가산이 중복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전에 소속 협력업체를 상대로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통해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원청 회사를 상대로 한 임금 차액 청구 시 공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