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고소작업차 후진 중 사망사고로 인해 한국전력공사가 전기공사업체와 맺은 계약을 불법적으로 해지한 사안
이 사건은 전기공사업체인 원고가 한국전력공사법인인 피고와 체결한 배전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계약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던 중, 원고 소속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에 피고는 계약해지와 위약벌 부과를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계약해지가 부당하다며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원고는 계약해지 규정이 부당하게 원고의 이익을 제한하는 무효의 특약에 해당하며, 사고 발생에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첫째, 사망사고 발생 시 자동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규정은 원고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무효의 특약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사고의 발생 경위나 귀책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불합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사고 발생에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음이 소명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피고에 대한 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으며,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 원고가 심각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윤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동인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4길 4 (서초동)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4길 4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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