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고려아연이 미국 테네시주에 11조 원을 투자해 대형 제련소를 건설하려는 계획이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투자가 단순히 사업 확장을 넘어서 한국 대기업의 경영권 분쟁이라는 놀라운 국면으로 비화하고 있습니다.
최윤범 회장이 이끄는 경영진과 최대주주인 영풍·MBK파트너스는 제련소 투자 방식과 지분 재편을 둘러싸고 맞붙었어요. 특히 신주 발행을 통한 경영권 방어와 지분 희석 문제로 법적 분쟁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영풍과 MBK는 이번 신주 발행이 배임 가능성이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내며 투자 자체가 아닌 경영권을 위협하는 문제라 주장합니다.
고려아연은 미국 정부와의 협력이 산업 안정성과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에 필수적이라고 반박하며 신주 발행은 합법적 경영 판단이라고 못 박았어요. 미국 국방부와 상무부가 적극 투자하는 이 사업은 단순한 해외 투자 차원을 넘어 국가 안보에도 기여한다는 평가받고 있죠.
하지만 영풍과 MBK가 비판하는 건 바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라는 절차적 문제와 경영권 흔들기라는 측면입니다. 명분은 핵심광물 사업이지만, 투자자들이 이사회 지분과 경영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가 아니냐는 불신이 팽배해 보이네요.
이 거대 프로젝트는 미국 내 65만㎡ 부지에 연간 54만 톤을 처리하는 제련·가공 시설을 짓고 2030년 완전가동을 목표로 하며, 미국 정부가 90% 이상 자금을 부담하는 대형 사업입니다. 하지만 고려아연의 자회사 지분율은 10% 미만으로 낮아 경영권과 자금 흐름을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켜 있습니다.
양측은 법적 공방을 계속하며 이번 분쟁은 단순한 경영권 싸움을 넘어 주주 권리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의 건강성 문제로 비화하고 있는데요, 향후 정기 주주총회를 전후로 이사회 구성과 경영권 향방을 크게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판결들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번 사건은 해외 투자와 경영권 분쟁, 법적 대응과 정부 정책이 한데 모여 기업 운영에 얼마나 복잡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극명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3~40대 여러분도 지분 희석, 신주 발행, 경영권 분쟁 같은 우리 주변에서도 결코 먼 얘기가 아닙니다. 법적 분쟁의 이면에 숨은 복잡한 이해관계와 불가피한 전략적 판단에 대해 한 번쯤 짚어보는 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