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신청인 A는 피신청인 C가 공증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따라 진행하려는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위해 8천만 원을 담보로 공탁하거나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을 ‘청구이의 사건’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청인 A는 피신청인 C로부터 돈을 빌렸고, 이 내용은 공증인가 법무법인 D가 작성한 2018년 제3120호 집행력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로 남아있었습니다. C는 이 공정증서를 바탕으로 A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A는 이 채무 자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별도의 소송(2021나25334 청구이의 사건)을 진행 중이었고, 이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중단시켜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공증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다른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위해 담보로 8천만 원을 공탁하거나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신청인 C의 신청인 A에 대한 강제집행을 2021나25334 청구이의 사건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정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청인 A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여졌으며, A는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C의 강제집행을 관련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강제집행정지'와 '청구이의의 소'와 관련된 법리가 적용됩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는 채권자가 집행문이 있는 판결 또는 공정증서 등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때, 채무자가 그 집행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이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부당하게 처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또한, '민사집행법' 제229조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청구권 존재나 범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강제집행정지 신청은 이러한 본안 소송의 확정 판결까지 채무자의 재산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임시적 보전 조치이며, 법원은 채무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채권자가 입을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일정 금액의 공탁이나 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증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채무 불이행 시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무 독촉이나 강제집행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와 동시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일시적으로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정지 신청 시 법원은 채무자에게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담보는 현금 공탁 또는 보증보험 증서 제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정지 결정은 임시적인 조치이므로 본안 소송인 청구이의의 소에서 승소해야만 강제집행을 영구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본안 소송에서 패소 시에는 정지되었던 강제집행이 다시 진행되며 지연손해금 등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때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