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 주식회사가 광주광역시교육감의 협상 대상자 지정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한 소송에서 한국교육개발원이 피고 보조 참가인으로 참여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한국교육개발원이 이 소송의 결과에 대해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항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 주식회사가 광주광역시교육감의 '협상 대상자 지정 거부 처분'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한국교육개발원이 광주광역시교육감 측을 돕기 위해 '피고 보조 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이후 한국교육개발원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했으나 그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피고 보조 참가인으로 참여한 한국교육개발원이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대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광주고등법원은 한국교육개발원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항고인인 한국교육개발원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해당 소송의 결과에 대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한국교육개발원이 이 소송에 직접적인 법률적 관련성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71조 (보조참가): 타인 간의 소송에 참가할 때에는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 한하여 보조참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보조참가인의 '법률상 이해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이 엄격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즉 소송 결과가 자신에게 직접적인 법률적 영향을 미쳐야 하며 단순히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소송에 참여하려는 제3자는 자신이 소송의 결과에 대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특정 당사자와 유사한 이해관계를 가졌다거나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졌다는 것만으로는 법률상 이해관계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행정소송에서 '처분 취소'와 같이 직접적인 법률 효과를 다투는 경우 보조참가인의 법률상 이해관계는 더욱 엄격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