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국립대학교 교수 A씨가 허가 없이 영리 목적의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급여를 수령하는 등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임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1심 법원은 해임 처분을 취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A씨가 겸직 허가 없이 두 회사를 경영하고 가족들에게 수익을 귀속시킨 사실 등을 중대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여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연구비 부당 사용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교수 A는 B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2009년경 배우자 명의로 D사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했고, 2018년경에는 F사에도 5천만 원을 투자하여 최대 주주이자 사내이사로 참여하며 실질적으로 경영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특히 D사 대표이사로 취임할 당시 B대학교에 '무보수'로 겸직 허가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경부터 2020년 3월까지 D사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합계 199,992,000원을 수령했습니다. 또한 D사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교수 A의 친족 등이 소유·운영하는 K 등으로부터 이 사건 웨이퍼를 고가로 구매하여 연구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B대학교 총장은 교수 A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고, 교수 A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교수 A가 국립대학교 교원으로서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그 위반 정도가 해임 처분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지, 그리고 해임 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즉, 교수 A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며, A씨의 해임 처분 취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교수 A가 겸직 허가 없이 D사와 F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영리 활동에 참여하고, D사 대표이사 겸직 허가 당시 '무보수'로 신고했음에도 2억 원에 가까운 급여를 받았으며, 가족 및 친족 명의의 회사(K, R, T)와의 거래를 통해 가족들에게 총 6억 2천여만 원의 경제적 이익을 귀속시킨 사실을 중대한 징계사유로 인정했습니다. 비록 연구비 부당 사용에 대한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으나,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관련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공무원은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직무 외의 영리 업무에 종사하려면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교수 A는 겸직 허가 없이 D사와 F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허가받은 겸직의 '무보수' 조건을 위반하여 급여를 수령함으로써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제1항: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따라 영리 업무를 구체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립대학교 교원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특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 직무를 겸직하려는 경우에도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교수 A는 이러한 허가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했습니다. 3.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의 징계 양정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해임'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교수 A의 행위가 고의적이고 중대한 의무 위반으로 보아 해임 처분이 이 규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지만,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봅니다. 법원은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수 A의 해임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원이나 국립대학교 교원과 같은 신분은 영리 활동 및 겸직에 대해 국가공무원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한 제한을 받습니다. 이러한 의무는 교육 및 연구 활동에 전념하고 직무의 독립성,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겸직 허가를 신청할 때는 모든 사실관계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밝혀야 하며, 특히 무보수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다면 그 조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허가 내용과 다르게 영리 활동을 하거나 보수를 수령하는 것은 중대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친족 명의의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거나 해당 회사와의 거래를 통해 본인이나 가족이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본인의 직접적인 영리 행위로 간주되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편법적인 겸직 및 영리 활동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자금 집행은 투명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 시에는 시장 가격을 반영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이 적용되었음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감사원 등 공적 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문답서는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진술 시에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임해야 합니다. 불리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로 반박하기 어렵다면 그 증거가치가 쉽게 부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