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광주과학기술원 교수가 학생인건비 유용, 출장비 부당 청구 등 비위 행위로 해임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항소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A 교수는 광주과학기술원 소속으로 재직하던 중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고 이를 회수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예: 회의비, 물품 구입비 등)로 집행한 의혹을 받았습니다. 또한, 출장 시 외부 기관으로부터 숙박비, 식비 등을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에 다시 출장비를 청구하여 중복 수령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피고 기관은 이러한 행위를 중대한 비위로 보고 A 교수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 교수는 자신의 행위가 관행에 따른 것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며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은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고 A 교수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A 교수의 학생인건비 유용 및 경비 부당청구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해임 처분이 기관의 징계 양정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대부분 인정하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A 교수에 대한 광주과학기술원의 해임 처분은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A 교수가 학생인건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고, 출장비를 중복 수령하는 등 여러 비위 행위를 저질렀으며, 이러한 행위가 학생들과의 신뢰 관계를 훼손하고 기관의 연구비 관리 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비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 기관의 징계 요령상 여러 비위가 경합할 경우 징계를 가중할 수 있고, 공금 유용의 경우 징계 감경이 제한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 및 원칙들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의 주요 사실관계 인정 및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되, 일부 내용만을 추가하거나 수정하여 판결 이유를 보강했습니다.
구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이 지침은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학생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판결에서는 원고의 징계 대상 행위 이후 개정된 지침(2019-61호 및 2020-35호)을 인용하여 소속 기관의 연구자가 학생인건비를 사용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학생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는 것을 '학생인건비 유용행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는 원고의 행위가 해당 지침 위반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피고의 연구사업관리규정 및 여비규칙 피고인 광주과학기술원의 내부 규정으로, 연구책임자가 연구비를 집행하고 관리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연구사업관리규정 제22조에 따르면 연구책임자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실행예산을 변경할 수 있었음에도 원고는 학생인건비를 유용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또한, 여비규칙은 출장비 지급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외부 기관에서 경비를 지원받았음에도 중복으로 출장비를 청구하여 이 규칙을 위반했습니다. 피고는 2017년 2월경 소속 교수 및 학생들에게 연구비 집행 및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하며 연구비 부당집행 및 횡령 사례를 안내했고, 특히 '숙박비, 식비 등을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를 중복 수령의 주요 사례로 명시한 바 있어 원고가 이를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피고의 징계요령 (내부 징계 규정) 피고 기관의 징계 기준과 절차를 명시한 규정입니다. 징계요령 제10조(징계의 가중) 제1항에 따라,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그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원고의 여러 비위 행위가 해임 처분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징계요령 제9조(징계의 감경) 제1항은 공금 유용의 경우에는 징계 감경을 허용하지 않으며, 감경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해임까지 낮아질 수 있는 상한을 규정하고 있어 원고의 해임 처분이 징계 양정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연구 관련 인건비나 경비를 집행할 때는 소속 기관의 관련 규정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등 상위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지침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해석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사전에 기관의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와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연구비 집행 내역과 관련된 모든 증빙 자료는 명확하게 관리하고, 용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예산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관의 여비규정이나 연구사업관리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특히 외부 지원을 받는 경우 이중 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기관 내부의 징계 요령을 숙지하여 어떤 행위가 중대 비위로 간주될 수 있는지, 그리고 비위 발생 시 징계의 가중 또는 감경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