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징계가 적절했다고 반박하며, 원고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제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면서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했습니다. 이러한 수정 사항에는 오타 정정, 증거 추가, 징계 규정에 대한 해석, 원고의 재정 관리 행위에 대한 설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징계 사유가 여러 가지 비위가 경합되는 경우로, 징계 수위가 ‘해임’보다 더 무거운 ‘파면’까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에게 징계의 감경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징계양정의 상한은 ‘해임’으로 낮아질 수 있을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