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행정
이 사건은 피고 진흥원이 원고와 체결한 지원 협약을 해지하고 지원금을 환수한 것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인건비 유용이 있었으나 사업 성과가 있었고, 참여인력 변동률이 낮아 협약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지원금 전액 환수는 권리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진흥원은 참여인력의 절반 이상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고, 인건비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 협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진흥원의 통보가 공법상 계약에 따른 대등한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인건비 유용과 참여인력 미참여가 협약 위반에 해당하며, 지원금 전액 환수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 진흥원의 지원금 환수 결정이 적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피고 진흥원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