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B는 요양원 설립 및 운영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6억 원 상당의 담보가등기를 말소하게 하여 A에게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였고, 이후에도 건물 리모델링에 사용할 것처럼 속여 엘리베이터 교체 비용 명목으로 8,000만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경합범 가중 적용이 누락된 원심판결의 오류가 확인되어 직권으로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요양원을 설립하고 운영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최선순위 담보가등기를 말소하게 함으로써 A에게 6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이후에도 위 건물의 리모델링에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엘리베이터 교체비용 명목으로 8,000만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요양원 설립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담보가등기 말소와 엘리베이터 교체 비용을 편취한 것이 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여러 범죄를 동시에 심리할 때 경합범 가중을 제대로 적용하여 하나의 형으로 처단해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들에서 피고인에 대한 각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음에도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지 않은 직권파기 사유를 발견하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B는 요양원 설립을 빙자한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항소심에서 경합범 가중 원칙에 따라 원심이 파기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이 양형에 참작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형법 제37조 (경합범)
형법 제38조 제1항 (경합범 처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감경)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항소법원의 심판)
형사소송법 제369조 (사실인정의 범위)
사기죄는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할 때 성립되므로, 상대방의 말을 맹신하기보다 제안의 진위 여부나 이행 능력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동산 담보나 거액의 금전이 오가는 거래에서는 계약 내용, 상대방의 신용도, 재정 상태 등을 철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기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형량이 크게 가중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하며, 피해를 입었을 때는 증거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인이 뒤늦게 피해 금액을 변제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