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병역/군법
베트남전쟁에 참전했던 원고가 군 복무 중 상관의 명령으로 민간기업에 파견되어 군수물자 하역작업을 하다가 추락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광주지방보훈청장이 비해당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사고 발생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했고, 설령 사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적인 경제활동 중 발생한 부상으로 보아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1968년 입대하여 1968년 11월 20일 베트남에 파병된 후 주월 한국군 사령부에서 복무하던 중 상관의 명령으로 민간기업인 E㈜에 파견되어 군수물자 하역 작업을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 과정에서 1972년 6월 20일경 추락 사고를 당하여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공상군경으로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광주지방보훈청장은 원고의 신청에 대해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내렸고, 이에 원고는 이 결정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군 복무 중 민간기업 파견 중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고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군인이 직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고의 주장하는 사고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광주지방보훈청장이 원고에게 내린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병적기록표에 의병 전역이 아닌 만기 전역으로 기재된 점, 전역증서에 전역사유가 '현지취업'으로 기재된 점, 원고가 제출한 사진에서 원고 등이 장발에 사복 차림인 점, E㈜에 파견된 한국군들이 작업량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은 점, 병적기록표상 공상 발병내역이나 입원기록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군 복무기간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설령 원고가 전역일 이전에 E㈜에서 군수물자 하역작업 중 사고를 당했더라도, 파견명령이나 공상 발병기록 등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고, 이는 원고가 의무 복무기간을 상당히 경과한 상태에서 상급자의 묵인 아래 민간기업에 사실상 현지 취업하여 사적인 보수를 받고 경제활동을 하다가 부상을 당한 경우에 불과하므로, '군인이 직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입니다. 이 조항은 '군인이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직무수행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어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를 국가유공자 요건 중 하나인 공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 법원은 원고의 경우 군 복무 중 사고 발생 사실 자체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며, 설령 사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의무 복무기간을 초과하여 민간기업에서 사적인 보수를 받고 경제활동을 하다가 부상을 당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위 법률에서 정한 '직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단순히 군인 신분이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상이가 군인의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군 복무 중 부상으로 국가유공자 신청을 고려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