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및 면접교섭권에 대해 합의한 내용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차량과 어선을 인도하며, 서로의 연금에 대한 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으며, 피고는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피고는 사건본인을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토요일에 면접교섭할 수 있으며, 면접교섭의 일정과 방법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