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와 피고가 1991년 혼인신고 후 재판상 이혼 원인이 발생하여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결정하였으나, 원고가 청구한 3,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는 포기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1991년 12월 26일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재판을 통해 이혼할 만한 원인이 발생하여 원고가 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이혼 여부 및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한 3,000만 원의 위자료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결정하였으나, 원고가 청구한 3,000만 원의 위자료 지급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스스로 포기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결정은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