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 A는 배우자 C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고 배우자 C 및 외도 상대방 D에게 위자료를 배우자 C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 A와 피고 C의 이혼을 결정하고 피고들에게 위자료 1,800만원을 피고 C에게 재산분할로 5,000만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원고 A는 배우자 C이 민법 제840조 제1호(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및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질렀음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동시에 배우자 C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 D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고 배우자 C에게는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청구의 정당성,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 및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
법원은 원고 A와 피고 C의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피고들(C과 D)은 공동으로 원고 A에게 위자료 1,800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2024년 3월 31일까지 500만원 2024년 5월 31일까지 500만원 2024년 7월 31일까지 500만원 2024년 9월 30일까지 300만원씩 네 차례에 걸쳐 분할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각 지급을 지체할 경우 즉시 분할상환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금 전부에 대해 지연한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피고 C은 원고 A에게 재산분할로 5,000만원과 결정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외에 원고와 피고 C은 이 결정일 현재 각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그 명의대로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귀속시키고 각자 명의의 채무는 각자 책임지고 변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 C은 향후 이 사건 혼인 및 이혼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 등 재산상 추가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원고 A는 배우자 C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하게 되었으며 배우자 C과 외도 상대방 D로부터 위자료를 배우자 C으로부터 재산분할을 받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이 조항은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는 6가지 사유를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특히 제1호와 제6호가 적용되었습니다. 제1호(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관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배우자로서의 정조 의무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주된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해 배우자는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더라도 그 외에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는 가정폭력 심각한 경제적 문제 부당한 대우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이혼 사유로 인정되어 원고가 이혼을 할 수 있었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절차로 유책 배우자라 할지라도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이혼의 주된 원인일 경우 민법 제840조 제1호에 따라 이혼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부정행위의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문자 메시지 사진 숙박 기록 블랙박스 영상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외도 상대방 모두에게 공동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하며 기여도에 따라 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의 청구액 5,000만원이 재산분할로 그대로 인정되었습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 금액은 일시금 또는 분할 지급 방식으로 결정될 수 있으며 지급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지연손해금(법정 이자)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 부제소 합의는 추후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