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 A와 피고 E는 1986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성격 차이와 경제적인 문제로 오랜 기간 갈등을 겪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친정 식구 경제적 지원을 의심하면서 갈등이 심화되었고, 2019년경 피고가 1년 정도 별거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갈등이 지속되자 원고는 2021년 3월부터 별거를 시작하고 같은 해 5월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여 이혼을 명했습니다. 하지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어느 한쪽에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2억 6,730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이자도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1986년 8월 28일 혼인신고를 하고 세 명의 성년 자녀를 두었습니다. 혼인 기간 내내 성격 차이와 경제적인 문제로 크고 작은 갈등을 겪었으며, 특히 피고가 원고의 친정 식구 경제적 지원에 대한 의심을 하면서 부부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시간이 지나도 해소되지 못했고, 서로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누적되었습니다. 피고는 2019년경 집을 나가 1년 정도 따로 살았으며, 다시 집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부부 갈등이 지속되었습니다. 결국 원고는 2021년 3월 17일경 집을 나가 피고와 별거를 시작했고, 같은 해 5월 26일 이혼 등을 청구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이혼 청구 인정 여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 인정 여부, 원고와 피고 간 재산분할의 범위와 비율, 방법.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오랜 혼인 관계가 성격 차이와 경제적 갈등으로 인해 회복 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아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다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한쪽에게만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2억 6,73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본 판결은 민법 제840조 제6호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혼인 계속 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 생활의 기간, 자녀 유무, 당사자의 나이, 이혼 후의 생활 보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혼인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 청구와 관련하여서는, 혼인 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에게만 위자료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혼인 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았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욕설, 폭언, 폭행 등이 주된 파탄 사유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분할 대상 재산과 그 가액은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지만, 혼인 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 변동이 부부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과 무관하다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별거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볼 수 있는 2021년 3월 17일경을 기준으로 일부 재산을 평가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분할 대상 재산의 취득 경위,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 혼인 생활의 과정 및 기간, 파탄 경위, 나이, 직업 및 소득, 경제력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됩니다.
장기간의 별거는 부부간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혼인 관계가 회복 불능 상태에 이르렀다는 중요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본 사례처럼 양측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것으로, 재산의 취득 경위와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 혼인 기간, 나이, 소득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비율과 방법이 결정됩니다.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의 변론종결일이지만, 별거 등으로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시점 이후의 재산 변동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