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2005년 혼인하여 자녀 H를 두었으나, 아내의 과도한 소비습관으로 인한 경제적 갈등, 상의 없는 개인회생 신청 및 대출 등으로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아내가 직장 성추행으로 힘들어하는 시기에 남편이 소개해준 기수련 스승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가출하며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법원은 아내의 부정행위와 가출 등 배우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을 주된 혼인 파탄의 책임으로 보아 이혼을 인정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재산분할금 1천8백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자녀 H의 친권 및 양육권은 아내에게 지정되었고, 남편은 아내에게 매월 1백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며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2005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자녀 H가 있습니다. 남편은 약국을 운영하고 아내는 직장인이었습니다. 혼인 초부터 아내의 소득에 비해 과도한 소비로 인해 경제적 갈등이 지속되었고 남편은 아내의 카드빚 약 8백만 원과 1천6백만 원을 갚아주기도 했습니다. 아내는 혼수 문제로 시댁에 불만을 가졌고 생활비 부족으로 카드빚이 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3년 아내가 상의 없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5천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심화되었고 이로 인해 부부 싸움이 잦아졌습니다. 2014년 아내가 직장 내 성추행으로 힘들어하다 퇴직한 후 소득이 없어지자 생활비 문제로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남편은 관계 회복을 위해 아내에게 화장품 판매점 개설을 돕기도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아내가 정신적으로 힘들어하자 남편이 기수련 스승 I를 소개해 주었는데, 아내는 I와 '사랑해' 등의 대화를 나누며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2015년 5월부터 세 차례 가출을 반복하다가 같은 해 8월 집을 나간 후 남편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남편이 2015년 12월 29일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아내는 2016년 6월 반소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부부 중 누구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지 여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부부 공동 재산의 분할 방법 및 비율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자녀 양육비의 부담 주체 및 액수 비양육 부모의 자녀 면접교섭권 인정 범위
법원은 부부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며 아내의 과도한 소비, 상의 없는 채무 부담, 그리고 다른 남성과의 부적절한 관계 및 가출 등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남편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아내의 반소 청구는 기각했으며 아내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재산분할은 각 50%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정산 결과 남편이 아내에게 1천8백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고,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 및 양육권을 아내에게 지정하고 남편에게 양육비 월 1백만 원 지급 의무와 면접교섭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이 판례에서는 특히 제1호와 제6호가 적용되었습니다.
경제적 문제: 부부의 재정 상황은 투명하게 공유하고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쪽의 과도한 소비나 상의 없는 채무 발생은 혼인 관계에 심각한 균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또는 파산: 배우자 몰래 개인회생을 신청하거나 거액의 대출을 받는 행위는 신뢰를 깨뜨리고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외부 관계: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랑해', '나 잊지 마' 등의 부적절한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간통이 아니더라도 배우자로서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가 포함됩니다. 가출: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가출하여 연락을 단절하는 행위는 혼인 파탄의 중대한 책임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 하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 의사, 양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면접교섭권: 이혼 후 비양육 부모에게도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이 인정됩니다. 이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재산분할 시 채무도 고려될 수 있으나, 해당 채무가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발생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약국의 권리금과 같은 무형의 재산 가치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지만, 그 존재와 가치를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