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김○○ 씨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 수용 재결 처분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지만, 이미 법원의 확정 재판을 거쳤고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청구인 김○○ 씨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 수용 재결 처분에 대해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 2023. 12. 28.자 2023두52741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 2024. 9. 25. 선고 2024재누1017 판결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법원의 재판 절차를 모두 거쳐 확정된 후, 청구인은 해당 수용 재결 처분과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확정 재판을 거친 행정처분이나 법원의 재판 자체가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심판 대상으로 삼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 처분이 이미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되었고, 법원의 재판 또한 헌법재판소법상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모두 각하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으로 헌법소원을 규정하지만,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소원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청구인의 수용재결처분은 이미 법원의 확정 재판(대법원 2023. 12. 28.자 2023두52741 판결)을 거쳤고, 법원의 재판 자체(서울고등법원 2024. 9. 25. 선고 2024재누1017 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각하된 것입니다. 즉, 일반적인 사법 절차를 통해 이미 최종적으로 판단이 내려진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위헌성 없이는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만약 토지 수용 등 행정 처분에 불복하는 상황이라면, 우선 행정소송 절차를 통해 충분히 다투어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1심, 2심, 3심(대법원)까지 진행될 수 있으며, 이 절차를 통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고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 심판은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진 후에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이 적용된 경우가 아니라면,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