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청구인 권○○씨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내린 주거침입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는지 여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인 검사가 주거침입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하거나 기소유예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했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서 중대한 오류를 범하여 해당 처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검사의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해야 할 정도로 자의적이라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