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김○○ 씨가 자신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상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처분에 중대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김○○ 씨는 2023년 3월 30일 울산지방검찰청 검사가 자신에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기소를 유예하는 검사의 처분인데, 김○○ 씨는 이 처분이 자신의 헌법상 권리인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처분인지 여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기록을 상세히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인 울산지방검찰청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현저한 잘못을 저질렀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오류를 범하여 기소유예 처분 결정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는 증거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심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이 판례에서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자의적이거나 중대한 오류가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었다고 본 것으로,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려면 처분의 자의성이나 위법성이 명백히 증명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가 판단하는 재량 사항으로, 헌법소원을 통해 이 처분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판단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중대한 법적 오류 또는 자의적인 처분이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처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며,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적 주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