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사를 60일 넘게 마치지 못하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위원장이 '이유 없는 심사 지연'을 주장하며 해당 법률안을 본회의에 바로 부의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국회의장은 요구를 받아들여 법률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여 가결시켰고,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행위가 자신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법에 따른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었고, 법사위의 심사 지연이 '이유 없는 심사 지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한 후, 2023년 2월 21일 이 법률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회부했습니다. 법사위는 3월 27일과 4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을 심사했으나, 위헌성 여부 및 관계기관 의견 청취 필요성 등을 두고 위원들 간 의견 대립으로 심사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이에 환노위 위원장은 법사위가 법률안 회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2023년 5월 24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이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했습니다. 국회의장은 이 요구를 받아들여 6월 30일 본회의에 해당 법률안을 상정하고 무기명투표를 거쳐 총 투표수 184표 중 찬성 178표로 가결을 선포했습니다. 이에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환노위 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와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가 자신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를 심사하는 기간 60일을 넘긴 것이 국회법 제86조 제3항에서 정한 '이유 없는 심사 지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소관 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가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하고 국회의장이 이를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한 행위가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법 제86조 제3항의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를 판단할 때, 국회 내부의 절차적 판단을 우선적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심사 지연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본회의 부의를 요구했고, 국회의장도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를 거쳐 가결을 선포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준수했습니다. 또한 실체적으로 보더라도, 법사위가 심사한 내용은 이미 환노위에서 공청회, 소위원회, 전체회의 등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고 조정된 사항이며, 관련 부처의 의견도 이미 반영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법사위가 동일한 내용의 심사를 반복하고 체계·자구 심사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절차를 주장하며 심사를 지연한 것은 '책임 없는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유 없는 심사 지연'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환노위 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 행위와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 모두 국회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보아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