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해제 요구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각하된 사건
이 사건은 청구인들이 피청구인인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헌법상 작위의무를 해태하여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입니다. 청구인들은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효과가 없고, 오히려 건강에 유해한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청구인들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할 헌법상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공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명확히 규정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마스크 착용의 부작용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며, 피청구인들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할 헌법상 의무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문성윤 변호사
아우름 법률사무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전체 사건 158
행정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