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정○○씨가 통신사에 자신의 통신자료 제공 내역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패소하여 약 930만 원의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자, 민사소송법 제98조(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와 제109조(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으로 인정)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서는 해당 조항들이 직접 적용되지 않으며, 제109조는 위헌심판제청 신청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청구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정○○씨가 통신사인 ○○텔레콤에 자신의 통신자료 제공 내역과 수사기관의 요청서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에서 정○○씨는 패소하여 각 심급별 소송비용으로 총 9,305,647원을 부담하게 되자,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을 정한 민사소송법 조항들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및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서 해당 조항들의 적용 가능성 및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성 요건 충족 여부.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헌법재판소는 민사소송법 제98조가 소송비용의 ‘부담 자체’를 정하는 본안 사건에 적용되는 것이며, 소송비용의 ‘액수’를 확정하는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제98조가 위헌으로 결정되어도 이미 확정된 소송비용 상환 의무 판결이 재심을 통해 취소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판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의 경우, 청구인이 당해 사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제98조에 대해서만 명시적으로 했으므로, 제109조에 대한 위헌제청 기각 결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적법하다고 보아 청구 모두 각하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이 조항은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여 민사소송에서 재판 결과에 따라 소송을 진행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누가 책임질지를 정하는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즉, 소송에서 진 쪽이 이긴 쪽의 소송 관련 비용을 물어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 조항이 '소송비용 부담 자체'를 결정하는 본안 소송 단계에서 적용되는 것이며, 이미 부담이 확정된 후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는' 절차(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이 조항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된다고 규정합니다. 즉, 변호사 선임 비용 중 일부가 소송비용으로 인정되어 패소자가 상환해야 할 금액에 포함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이 조항에 따라, 소송비용 상환 의무가 확정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정확한 액수를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에서는 이미 정해진 상환 의무의 존재 여부를 다시 심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금액만을 산정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위헌법률심판제청 기각 시 헌법소원):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다가 기각 또는 각하된 경우에만 해당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109조에 대해서는 법원에 위헌제청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패소할 경우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는 이미 본안 소송에서 정해진 소송비용 부담 의무에 대해 구체적인 금액만 정하는 과정이므로, 이 단계에서는 소송비용 부담 원칙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거나 소송비용을 내야 한다는 의무 자체를 번복하기는 어렵습니다. 헌법소원을 제기할 때에는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명확히 하고, 어떤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을 다투는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법원에 위헌제청 신청을 하지 않은 법률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